한국소비자원, 시중 판매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 카페인 함량 조사

조사 결과 최대 13배 차이...일부 제품 콜라보다 카페인 높아

소비자원, 관련 업체에 시정권고 조치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일부 초콜릿 제품이 카페인 함량이 영유아의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제품은 콜라의 카페인 함량보다 2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카페인 함량은 1개 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일부 제품은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에 비해서는 낮으나, 콜라(23㎎)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유형별로는 코코아고형분 30% 이상인 다크초콜릿(13개, 평균 22.8㎎)이 코코아고형분 20%인 밀크초콜릿(12개, 평균 11.8㎎)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주)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만 3~11세)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다.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특히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8㎎)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 측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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