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전문 법돌이 카페에서 실시간 무료 법률상담중인 서유리변호사

[시사매거진=전진홍 기자] 이혼시 합리적 재산분할은 자식을 키워가는데 있어 금전적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항이다.

재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뉘는데, 적극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을 말한다. 부부가 협력한 재산이란 것은 남편이 돈을 다 벌어왔더라도 아내가 집안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소극재산은 보통 채무를 말한다. 채무 중에서 내 집이 있는데 임대인이 들어와 있어 임대차보증금이 있거나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 가정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차용금채무 등은 소극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분할에서 공제대상이 된다.

재산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된다. 자녀의 재산 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권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 행위에 관한 동의권 등을 말한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 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하며,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 있다.

‘이혼전문법돌이 카페’를 직접 운영관리 중인 법률사무소 서유리 변호사는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은 전적으로 부부의 협의사항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하는데 내가 받을 만큼 받을 것인지, 재판 이혼을 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비슷한 나의 몫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마다 재산이 틀리고 형성된 과정들도 모두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개인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유재산이라 하여 증여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이 안되나, 특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유지를 하거나 재산에 대한 가치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다.

배우자의 재산이 특유재산 밖에 없을 경우, 양육을 하게 되는 때에는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퇴직금, 연금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속하지만 받게 될 것이 확정된 부분만 되고, 아직 확정이 안되고 미래의 받게 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포함이 안 되는 판례들이 대부분이다.

서유리 변호사는 “배우자의 재산이 제 3자로 되어 있을 경우엔 입증을 하면 재산분할이 된다고 하나, 판례들을 보면 현금분할만 가능하거나 재산분할을 할 때 다른 재산으로 참작하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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