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 불법유통여부 조사

154개 '불법제품'...소비자들도 대다수 잘못 사용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불만은 품질 및 A/S 관련이 가장 많아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 후 오물과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이 늘고 있지만 상당수 제품에서 인증이 취소·만료되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이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불법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247개 중 154개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다수 발견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대다수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 이용자(49명, 98.0%)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 사전 확인 및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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