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단이 잔인하고 범행의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 등 공개 가능

얼굴이 공개된 변경석(34)씨가 취재진 앞에 울먹이며 사죄하고있다. (사진출처_채널A ⓒCHANNEL A 캡쳐)

[시사매거진=홍의현 기자] 29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살인·사체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변경석(3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변씨의 얼굴은 현장검증이 생략되면서 이날 처음으로 공개됐다.

피의자 얼굴 등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으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개된다.

경찰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변씨의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지 않았다. 이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안양동안경찰서 통합 유치장을 나선 변씨는 취재진 앞에 울먹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소재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노래방에서 훼손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경기 과천시 서울 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는 A씨와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이에 격분하여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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