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검찰에서 허위진술 내용 바로 잡았다” 해명

‘국정원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경찰 수사에서 일부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직원 김모씨는 “경찰 수사에서 사실과 달리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 수사 당시 ‘외부조력자 이모씨를 지인을 통해 직접 소개받아 만났고, 아이디 5개를 넘겨줬다’고 허위진술 했다. 하지만 김씨는 실제 자신이 소속된 심리전단 3팀 5파트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씨를 처음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돼 매달 300만 원씩 받으면서 심리전단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

이와 함께 김씨는 검찰이 “정당한 안보업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서 허위진술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당시 경찰 수사내용이 워낙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이었다”면서 이후 검찰에서 허위진술 내용을 바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1일 오피스텔에서 민주당과 대치했을 당시 컴퓨터에 저장된 메모장 파일을 삭제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김씨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메모장 파일을 삭제한 것”이라면서 “업무내용 자체가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작성한 글과 찬반클릭을 한 내용 등이 공개됐다. 김씨는 ‘무상보육 철회’, ‘곽노현 전 교육감 유죄 판결’,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남쪽정부 발언’ 등의 이슈에 대해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박근혜 역사인식 비판글’에 대해선 집중적인 반대클릭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김씨는 “전달받은 이슈를 토대로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며 “지시가 내려오면 북한의 선전·선동이 있는 경우로 생각했기 때문에 안보차원에서 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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