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대책을 통하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전체에 대한 안전한 등·하원 확인이 아동 안전의 기본 바탕이 되는 바,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은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한다.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 및 학대 예방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으로,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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