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딸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5년 선고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일 퇴마의식을 한다며 발달장애가 있는 6살 딸에게 목 졸라 살해한 30대 친모(최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월19일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딸에게 목을 졸라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최씨의 남편은 이튿날 오전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19일 밤 TV로 영화를 보다가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했다”며 “딸의 몸에서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최씨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몸을 제압하고 손으로 목 졸라서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은 “어린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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