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40호=배순호 칼럼위원) 가끔 방송이나 언론에 보면 토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투자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주곤 한다. 주로 주의할 사항은 등기부등본 확인, 현장 확인, 그리고 맹지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중에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뤘고 현장 확인은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다루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맹지에 대해 풀어드리겠다. 일단 맹지의 정의부터 내린 다면 간단하다. 맹지란 진입도로가 없는 땅을 얘기한다. 진입도로가 없으면 그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다. 하다못해 농사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 맹지가 위험한 땅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투자란 무엇인가? 현재 좋은 위치나 상태의 부동산을 사서 프리미엄을 받고 되는 것도 있지만 가치가 없는 부동산에 손을 대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 또한 투자이다. 후자를 크게 해석하면 그것이 바로 시행이다.

하지만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을 꼭 시행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도 조건만 맞는다면 맹지에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그 방법이 대략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라고 되어 있는 땅과 붙어 있는 맹지를 매입하는 것이다. 구거나 하천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물길이다. 하천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길이고 구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물길이다. 그래서 하천은 주로 산에 구거는 논에 있다. 이렇게 구거나 하천은 대부분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다 주로 지자체 소유가 많다. 그렇다 보니까 활용이 조금은 쉽다. 하천이나 구거에 전용허가를 받아서 ‘ㅁ’자 관을 놓게 되면 상판에 면이 생기게 되고 그 면을 도로로 활용하게 되면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은 더 이상 맹지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가능하다. 맹지일 때 싸게 사서 위와 같은 방법을 실행하고 나면 건축 가능한 비싼 땅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도로에 붙어 있는 지주의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 것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다. 하지만 발로 뛰고 동네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면 크게 어렵지도 않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다면 그 땅에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맹지는 더 이상 맹지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투자는 꼭 많은 돈을 주고 좋은 땅을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얼마든지 저렴한 토지를 사서 아주 짧은 시간에 환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맹지 말고도 규제가 있어서 개발이 안 되는 땅 중에 해결책을 찾아보면 해결이 가능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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