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예술가이자 전문가"… 문신사법 국회 통과 촉구 목소리 거세져
- 여야 ‘3대 특검법’ 충돌로 문신사법 본회의 상정 무산 - 더민주 박주민 의원 "정쟁에 발목 잡혀.. 본회의 반드시 처리돼야" - 현행법상 불법의 경계에 선 문신사들, 제도권 편입 절실
[시사매거진 김민건 기자] 문신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문신사법’이 여야 정쟁으로 또다시 좌초되자, 업계의 불만과 통과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당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문신사법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선 ‘3대 특검법’ 충돌로 인해 다른 민생 법안들과 함께 상정이 연기됐다.이에 지난 11일 오후 국회 계단 앞에서는 문신사 민관협의체 TFT(공동회장 김도윤·신유정) 회원들과 박주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오늘 통과가 예상됐던 법안이 정쟁에 발목
[시사매거진 김민건 기자] 문신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문신사법’이 여야 정쟁으로 또다시 좌초되자, 업계의 불만과 통과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당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문신사법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선 ‘3대 특검법’ 충돌로 인해 다른 민생 법안들과 함께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지난 11일 오후 국회 계단 앞에서는 문신사 민관협의체 TFT(공동회장 김도윤·신유정) 회원들과 박주민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오늘 통과가 예상됐던 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혔다”며 “다음 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적으로 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로 규정돼 있어 의사만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많은 비의료인 문신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음지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위생 관리 미흡, 불법 시술 부작용 등 사회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신사법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문신 시술 자격 ▲위생 관리 기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문신사들이 합법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가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문신은 더 이상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K-POP 스타들의 문신이 패션으로 소비되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흐름도 크게 달라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이 통과되면 젊은 세대에게 안정적인 직업 기회가 열리고, K-뷰티를 잇는 ‘K-타투’ 산업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록 정쟁으로 잠시 멈춰 섰지만, 문신사법은 이미 사회적 합의와 시대적 흐름 속에서 탄생한 법안이다. 현장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은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국회를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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