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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상속분쟁 대해부 (4)]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

과거 재벌가에서만 행해지던 상속소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는 중산층은 물론이고 서민층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보는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바다 박신호 대표변호사의 자문으로 ‘특집 상속분쟁 대해부’ 칼럼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1.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회복청구의 구분상속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그 해결의 출발점은 어떤 종류의 구제절차를 통해야만 내 상속권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표적 상속소송(비송)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

과거 재벌가에서만 행해지던 상속소송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는 중산층은 물론이고 서민층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보는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바다 박신호 대표변호사의 자문으로 ‘특집 상속분쟁 대해부’ 칼럼을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박신호 법무법인 한바다 대표변호사
박신호 법무법인 한바다 대표변호사

1.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회복청구의 구분

상속에 관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그 해결의 출발점은 어떤 종류의 구제절차를 통해야만 내 상속권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대표적 상속소송(비송)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있는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하지 않고 남겨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하는 심판이다. 

이와는 반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재산에 대해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유류분반환의무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마지막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불법적으로 가져간 참칭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를 상대로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회복하는 소송이다. '참칭상속인'이란 쉽게 말해서 상속재산할협의서를 위조하거나 기망으로 그러한 협의서를 받아가서 불법적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가로채간 사람, 허위의 기재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상속인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효혼인의 배우자, 상속결격자 등을 말한다.

결국,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그대로 두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는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참칭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가 필요하며, 실제 사례에서는 이런 사유들이 혼재하여 여러가지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2.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되는 경우 그것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민법 제999조는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에 관한 분쟁은 위 기간을 넘겨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면 위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해 소가 각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다루어지는 쟁점이 제척기간의 문제이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소송이 상속지분에 관한 분쟁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그 청구형태와 방식에 따라서는 상속회복청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법원 2006년 판결 :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피고로 할 때도 적용된다는 판결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이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대법원 2012년 판결 : 원고가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등기원인이 상속이라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이 상속한 재산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그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 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위와 같은 소송에서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단독상속을 주장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대법원 2019년 판결 : 피고의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 등 상속 외의 등기원인이 기재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와 관계없이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기재된 이상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등기부에 등기원인이 기재되지 않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결국 그 등기신청서나 이에 첨부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참칭상속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들 서류에 상속이 아닌 매매나 증여 등을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어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이 분쟁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유류분의 소멸시효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인바, 이에 관한 해박한 경험이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바다 박신호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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