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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앞은 '북새통'

[시사매거진 신현희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를 10분 앞둔 법원 앞 모습이다. 이곳은 아침부터 이재명의 지지세력과 반대 세력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

[시사매거진 신현희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를 10분 앞둔 법원 앞 모습이다. 이곳은 아침부터 이재명의 지지세력과 반대 세력의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로 이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경우 형 확정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된다. 민약 벌금형일 경우엔 액수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자격이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다.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거 관련해 대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법원 앞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회사나 기관들은 오늘 같은 날은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럽다. 이들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시위가 사고 없이 끝나도록 동원되는 경찰들 숫자도 만만치 않다.

죄 지은 자는 죗값을 받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될 일인데, 시위하는 자들의 고성방가에 오늘 하루도 일하기는 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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