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김찬우 교수)메타티칭의 시대, 끝까지 읽는 아이가 노벨상을 연다

1세대 1주택 6년 이상 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앞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감경해준다.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_픽사베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_픽사베이)

[시사매거진 신혜영 기자] 앞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의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감경해준다.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부과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고 유예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하여 납부 해야 한다.

신혜영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