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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64억 횡령해 유흥 즐긴 대리,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재무팀 대리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 203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9일 전했다.2016년부터 6년간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 씨는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 놓은 것이 드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재무팀 대리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 203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9일 전했다.

2016년부터 6년간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던 김 씨는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을 회사에 자진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 놓은 것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횡령한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1·2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김 씨가 범행을 자수한 사정 등을 반영해 형을 줄여달라 상고했으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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