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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위협·직원 폭행" 40대 개그맨 정체 누구 '신상 우려'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직원을 폭행한 40대 개그맨 코미디언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시간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했다.이후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치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택시 기사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서

시사매거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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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직원을 폭행한 40대 개그맨 코미디언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시간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했다.

이후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치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택시 기사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에 택시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 같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인근에서 50대 직원 C씨에게 “대표가 지금 차 안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올라가서 잠을 쳐 자냐”며 카메라 거치대로 폭행, 주차금지 러버콘,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한편, 40대 개그맨 실명 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 추정은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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