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
[시사매거진] 현정은(68)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67)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파생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4년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시사매거진] 현정은(68)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다국적 승강기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67)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파생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4년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쉰들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 회장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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