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신청방법·가입조건은?
[시사매거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된다.8일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상품구조와 운영방향 등을 발표했다.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중 총급여가 7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한 달에 많게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낸 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처음 가입 3년은 고정금리로,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운용된다.신청은 6월부터 시작되며, 가입 후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다만, 청
[시사매거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에 출시된다.
8일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상품구조와 운영방향 등을 발표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중 총급여가 7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다.
한 달에 많게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낸 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처음 가입 3년은 고정금리로,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로 운용된다.
신청은 6월부터 시작되며, 가입 후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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