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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시사매거진]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은 3일 오후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이 전 총괄은 지난달 8일, SM이 새 주식과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팔기로 한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카카오엔터가 SM 지분 9.05%를 취득하려던

이수만 (사진=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사진=SM엔터테인먼트)

[시사매거진]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은 3일 오후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총괄은 지난달 8일, SM이 새 주식과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팔기로 한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카카오엔터가 SM 지분 9.05%를 취득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고, 최대 주주 하이브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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