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되면 "최저임금 시급·월급은"
[시사매거진] 주휴수당 폐지로 월급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사다.정부는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 주휴수당 폐지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우리삶에 월급과 직결되는 직접적인 영향인지라 민감하다.이 문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뤄져야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문제라 서로간의 진통이 예상된다.기존 주휴수당은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 유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시사매거진] 주휴수당 폐지로 월급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사다.
정부는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 주휴수당 폐지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유는 우리삶에 월급과 직결되는 직접적인 영향인지라 민감하다.
이 문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뤄져야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문제라 서로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기존 주휴수당은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 유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보장” 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차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들어 근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주5일 근무형태에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이다. 월급은 2,010,580이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다. 1주일단위로 계산하면 5일근무 40시간이다. 주휴수당 1일 더하면 48시간이다.
실제로 받는 주휴수당과의 액수는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30여만원의 깎인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도 같은 방식이다.
기업과 경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임금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환영하는 입장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삭감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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