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정부 대출·세제·청약 전매제한 등 부동산 규제 일제히 완화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시사매거진] 부동산 규제인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가 사실상 해제된다.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모든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으로 풀기로 결정하면서다.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지역
[시사매거진] 부동산 규제인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가 사실상 해제된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모든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으로 풀기로 결정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하고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뒤 54일 만에 추가 조치가 취해진 것.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부 풀린다.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대거 해제한다.
현재 12억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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