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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유지

[시사매거진]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이른바 금고지기라 불리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와같은 판단을 내렸다.앞서 이씨는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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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이른바 금고지기라 불리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와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이씨는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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