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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뺑소니 혐의 구속 송치

[시사매거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도주치사(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A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하교하던 9세 초등

시사매거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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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도주치사(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량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하교하던 9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40여 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가 한 시민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뺑소니 혐의를 넣지 않았지만, 전날 수사심사관과 변호사 3명의 자문을 거쳐 뺑소니 혐의를 뒤늦게 추가했다.

법률자문단 측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하며,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공통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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