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청장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실내마스크 유지"
[시사매거진]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백경란 본부장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어 겨울철 유행 대응을 위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조치 완화는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매거진]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9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백경란 본부장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어 겨울철 유행 대응을 위해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조치 완화는 겨울철 유행 정점을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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