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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방침 재확인... "시장환경 달라져"

정부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근 여러 시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_시사매거진 DB)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_시사매거진 DB)

정부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러 시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나머지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부담한다.

정부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를 당초 내년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납부하는 투자자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에서 과세 유예는 곧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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