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22년 근로장려금 추가신청방법·지급일 '달라진점'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방법·지급일 '달라진점'이 관심사다. 지난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국세청은 발송했다.9월1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오는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신청대상]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이다.)[신청기간]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2023년 ’22년 하반기분 신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방법·지급일 '달라진점'이 관심사다.
지난 9월 1일부터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국세청은 발송했다.
9월15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오는 12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이다.)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2023년 ’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23.3.1.~3.15.) 또는 ’22년 정기 신청기간(’23.5.1.~5.31.)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 ❶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ARS) ❸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❹손‧홈택스에 접속하여(본인인증절차 필요)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한다.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재산요건]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 신청(올해 9.1.~9.15.), 하반기분 신청(이듬해 3.1.~3.15.), 정기 신청(이듬해 5.1.~5.31.)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하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소득만 확정된 올해 하반기에 신청‧지급하고, 하반기 소득까지 확정되어 연간소득이 모두 확정된 이듬해 6월 말에 정산한다.
이번 2022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완료되므로, 20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듬해에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다.
Q.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가요?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A.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Q.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가요?
A.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A.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신청자: 하반기분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하반기분 신청자: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Q.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였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듬해 정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말)에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휴대폰에서 손택스앱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일반신청(조회 등)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A.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자료(급여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상반기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기분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 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의 종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Q.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심사진행여부 확인]
Q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만약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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