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방법·대상·금액 알아보기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국세청은 지난 26일 근로장려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1개월여 앞당긴 것이다. 지급 규모는 2조 8604억 원이다. 또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 2차례 조기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이번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가구는 각각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기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기한 후 신청 경우는 90%만 지급된다.신청은
2022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근로장려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1개월여 앞당긴 것이다. 지급 규모는 2조 8604억 원이다.
또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6월 2차례 조기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가구는 각각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기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기한 후 신청 경우는 90%만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받게 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총 평균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 102만 원, 자녀장려금 86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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