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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프리랜서 신청방법·기간·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2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③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3.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함

4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임

5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임

한편,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과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규모를 2배로 늘려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신규 시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일괄 지급한다.

1인당 300만원 규모의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은 지자체별 신청 공고와 지원 요건 심사·검증 절차가 완료된 후 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7월 초부터 지급한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생활 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5월 30일(월)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5월 31일(화)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6월 1일(수) (신속지급)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6월 2일(목) (신속지급)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6월 13일(월)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7월 29일(금) (확인지급)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신청・지급 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다.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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