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 쉬나?
5월1일 근로자의날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에 휴무일 적용여부가 관심사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추석명절 대체공휴일인 9월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10일(월) 등이 있다.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선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4월 대체공휴
5월1일 근로자의날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에 휴무일 적용여부가 관심사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추석명절 대체공휴일인 9월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10일(월) 등이 있다.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에선 '쉬는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4월 대체공휴일은 하루도 없다. 가정의달인 5월 대체공휴일 또한 없다.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이긴 하지만 다음날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이 너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추석명절 대체공휴일인 9월12일(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10일(월) 등이 있다.
6월1일(수)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빨간날로 임시공휴일이 되므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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