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대상 '추가 신청 방법' 어떻게 달라지나?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신청 대상, 방법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난달 15일 마감됐다.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중요한 포인트, 만약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신청 대상, 방법 등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난달 15일 마감됐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됨에 따라 작년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지급)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중요한 포인트, 만약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5.1.~31.)에 신청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려드릴 수 없다.
(신청방법) 모바일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원스톱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였다.
(모바일신청)❶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❷우편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비추면 손택스(모바일앱)로 바로 연결 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
(ARS신청) ❸우편안내문의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홈택스신청) 모바일·우편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❹홈택스(PC)에 접속(본인인증절차 필요)하여 증거서류(급여수령 통장사본 등) 첨부하고 직접 신청.
(유의사항)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직접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로부터 안전하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다. (전화상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가능하다.
[올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 3,800만원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한다.
따라서 올해부터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된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참고3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참조)
다만, 작년 9월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다.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또한,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한다.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다.
2021.6.1.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이용시간: 06시~24시)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여부조회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올해 지급제도의 변화로 신청 완료시 안내되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예상액’과 정산금액(6월말 확정),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한다.
신청완료 후, 손택스·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①신청내역확인, ②심사단계, ③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손택스접근경로: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홈택스접근경로: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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