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생활지원금, 언제부터 신청하나... 신청대상·방법·지급액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이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격리가 끝난 이후 신청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이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격리가 끝난 이후 신청가능하며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또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상한액을 기존 7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인하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한다.
한편,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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