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코로나 확진자수 '25만명대' 예상, 최대고비
3일 오후 9시 24만명대 확진자가 집계됐다. 정확히 24만 4889명 확진.코로나19 실시간 확진자수가 최근 19만명을 유지했지만 3월3일 오후 24만명대로 훌쩍 넘어섰다.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며,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예고했다.질병관리청은 3월4일 0시기준 코로나 확진자수 발표는 오전 9시30분에 전한다. 또, 3월1일
3일 오후 9시 24만명대 확진자가 집계됐다. 정확히 24만 4889명 확진.
코로나19 실시간 확진자수가 최근 19만명을 유지했지만 3월3일 오후 24만명대로 훌쩍 넘어섰다.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며,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예고했다.
질병관리청은 3월4일 0시기준 코로나 확진자수 발표는 오전 9시30분에 전한다.
또, 3월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잠정 중단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3월 3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66명, 사망자는 12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394명(치명률 0.23%)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8,749명, 해외유입 사례는 5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98,80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691,488명(해외유입 29,497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47,216병상, 전일 대비 44병상이 확충되었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7%, 준-중증병상 66.3%, 중등증병상 48.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3%이다(3.3. 0시 기준).
정부가 발표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기간으로 3주간 시행한다.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기타)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단,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하다.
① 충분한 수분섭취, 휴식
② 증상치료 :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③ 비대면진료
※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무료
④ 항바이러스제 처방 (단, 위중증 및 사망 위험이 있는 경우)
투약대상자 : 60세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집중관리군 : 전담병원 입원자는 의사처방으로 투약 가능
증상 및 위험요인에 따라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격리안내]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이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
(격리해제일 예시)
검체채취일 : 2월 1일 ⇒ 격리해제일 2월 7일 24시(=2월 8일 00시)
주의사항 - 외출금지, 집안 내 격리, 화장실·물건 따로 쓰기, 자주 소독하기
(격리 위반 시 처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격리해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해제 전 검사 미실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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