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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혈액량 부족, '헌혈SOS'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산지역 혈액량이 매우 부족하다. 부산시는 혈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헌혈의집 방문 또는 단체 헌혈에 적극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기간을 두고 3주간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운영시간) 22시까지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된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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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부산지역 혈액량이 매우 부족하다. 

부산시는 혈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헌혈의집 방문 또는 단체 헌혈에 적극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기간을 두고 3주간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운영시간) 22시까지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된다.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단, 파티룸은 취식가능하고,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된다.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은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취식 불가능에 대해선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된다.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2시까지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2시까지 (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까지 허용(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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