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 코로나 확진자 7천명 '방역패스 효력정지?'
대구광역시는 24일 0시 기준 확진자 7,148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달서구1503, 북구1487, 수성구1181, 동구913, 달성군851, 서구473, 남구324, 중구240, 타지역176명이다.대구시 사적모임 방역수칙이다.▸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7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모임 가능)아래 예외사항은 인원산정 제외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② 만12세 이하
대구광역시는 24일 0시 기준 확진자 7,148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달서구1503, 북구1487, 수성구1181, 동구913, 달성군851, 서구473, 남구324, 중구240, 타지역176명이다.
대구시 사적모임 방역수칙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7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모임 가능)
아래 예외사항은 인원산정 제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18세 이하의 ‘접종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2022구합20299호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60세 미만의 접종미완료자에 대한 효력정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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