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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 코로나 확진자 7천명 '방역패스 효력정지?'

대구광역시는 24일 0시 기준 확진자 7,148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달서구1503, 북구1487, 수성구1181, 동구913, 달성군851, 서구473, 남구324, 중구240, 타지역176명이다.대구시 사적모임 방역수칙이다.▸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7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모임 가능)아래 예외사항은 인원산정 제외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② 만12세 이하

코로나 확진자, 오미크론 확산세 검사하는 시민들 (시사매거진DB)
코로나 확진자, 오미크론 확산세 검사하는 시민들 (시사매거진DB)

대구광역시는 24일 0시 기준 확진자 7,148명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달서구1503, 북구1487, 수성구1181, 동구913, 달성군851, 서구473, 남구324, 중구240, 타지역176명이다.

대구시 사적모임 방역수칙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7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접종여부 구분없이 6명까지 모임 가능)

아래 예외사항은 인원산정 제외

① 동거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만12세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인력(18세 이하의 ‘접종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2022구합20299호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60세 미만의 접종미완료자에 대한 효력정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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