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전 코로나 확진자 4천명 무더기발생 '요양병원,교회,어린이집' 등
23일 0시기준 대전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4078명 발생했다.지역별로 동구 584명, 중구 691명, 서구 1291명, 유성구 1074명, 대덕구 438명이다.누적확진자수는 57,569명이다.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체육시설, 카페, 피시방, 음식점, 교회, 어린이집, 학원 등 지인간 접촉이 늘고 있다. 증상은 기침, 가래, 근육통, 두통, 오한, 미열, 호흡곤란, 콧물 등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니 마스크 및 이동자제를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
23일 0시기준 대전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4078명 발생했다.
지역별로 동구 584명, 중구 691명, 서구 1291명, 유성구 1074명, 대덕구 438명이다.
누적확진자수는 57,569명이다.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체육시설, 카페, 피시방, 음식점, 교회, 어린이집, 학원 등 지인간 접촉이 늘고 있다.
증상은 기침, 가래, 근육통, 두통, 오한, 미열, 호흡곤란, 콧물 등이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세가 급증하니 마스크 및 이동자제를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중단한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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