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 코로나 확진자 2257명 추가 '무증상,기침,두통'
경기도 화성시는 20일 0시 기준, 확진자 2,257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감염경로는 가족, 직장동료, 지인, 기타 등이며, 경로 불분명은 현재 조사중이다. 3일(목)부터 일부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는 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거나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분들은 병행검사를 진행하는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하다. ① 충분한 수분섭취, 휴식② 증상치료 :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③ 비대면진료 ※ 코로나
경기도 화성시는 20일 0시 기준, 확진자 2,257명 발생했다고 전했다.
감염경로는 가족, 직장동료, 지인, 기타 등이며, 경로 불분명은 현재 조사중이다.
3일(목)부터 일부 선별진료소(검사소)에서는 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분들은 병행검사를 진행하는 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하다.
① 충분한 수분섭취, 휴식
② 증상치료 :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
③ 비대면진료
※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무료
④ 항바이러스제 처방 (단, 위중증 및 사망 위험이 있는 경우)
✔투약대상자
: 60세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집중관리군
: 전담병원 입원자는 의사처방으로 투약 가능
증상 및 위험요인에 따라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격리안내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이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
(격리해제일 예시)
검체채취일 : 2월 1일 ⇒ 격리해제일 2월 7일 24시(=2월 8일 00시)
주의사항 - 외출금지, 집안 내 격리, 화장실·물건 따로 쓰기, 자주 소독하기
(격리 위반 시 처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형사 등 고발 조치
격리해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 해제*, 해제 전 검사 미실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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