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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방역패스 '22~23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2022년 임인년 (壬寅年) 1월 넷째주 주말인 22일과 23일 대형마트 휴무일이 관심사다.토요일인 22일은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는 대부분 정상영업을 한다. 일요일인 23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문을 닫는다. 노브랜드 또한 23일에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않는다.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휴무일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는 일반 대형마트 휴무일과는 조금 다르다.이마트는 국내 최초의 할인점으로서 고객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 창조기업을 지향한다.1993년 대한민국에 할인점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 트레이더스·홈플러스·롯데마트, 코스트코 영업시간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 트레이더스·홈플러스·롯데마트, 코스트코 영업시간

2022년 임인년 (壬寅年) 1월 넷째주 주말인 22일과 23일 대형마트 휴무일이 관심사다.

토요일인 22일은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는 대부분 정상영업을 한다. 

일요일인 23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문을 닫는다. 노브랜드 또한 23일에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않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휴무일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는 일반 대형마트 휴무일과는 조금 다르다.

이마트는 국내 최초의 할인점으로서 고객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 창조기업을 지향한다.

1993년 대한민국에 할인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마트는 현재 2022년 설날선물세트 특선행사를 1월20일~2월1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앱에서 참여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마트트레이더스 1월의 휴점일은 9일, 23일-구성, 송림, 월평, 서면, 비산,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 부천, 명지, 연산이다.

12일(수), 26일(수) 휴점일은 킨텍스, 하남, 고양, 김포, 위례, 안성이며 10일(월)과 23일(일) 휴점일은 안산이다. 또,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해도 배송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다.

코스트코 휴무일은 1월9일, 23일이며 휴무점은 양평점, 대구점, 대전점, 양재점, 상봉점, 부산점, 광명점, 천안점, 의정부점, 공세점, 송도점, 세종점, 대구혁신점, 하남점이다. 

1월12일(수)과 26일(수) 휴무점은 일산점이다. 
1월12일(수)과 23일(일) 휴무점은 울산점이다. 

홈플러스는 1997년 9월 삼성물산에서 홈플러스 1호점인 대구점을 열었다. 2022설날선물세트행사는 1월20일~1월31일까지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1998년 4월 1일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강변점을 개점하고 할인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설명절 초신선 선물세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매월 2주(둘째주)와 4주(넷째주)(2주차,4주차) 일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마트 영업시간은 오전 10시가 오픈시간이며, 오후 11시에 문을 닫는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11시까지다.

홈플러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롯데마트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코스트코 영업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르므로 자세한 휴무일과 영업시간은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되며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9시까지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은 해제한다.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 등 6가지 시설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에 있는 식당, 카페, 푸드코드 등은 계속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이다.

백화점, 마트의 식음 및 시음 행사 또한 제한을 받는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 시설 역시 취식이 제한된다.

대형마트는 날씨 여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날씨가 너무 좋으면 나들이 가려는 가족단위나들이객들로 마트가 한산한 반면, 날씨가 짓궂으면 오히려 마트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로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휴무로 지키야 되는 법이다.  

[오늘날씨와 내일날씨, 주말날씨]

서울날씨, (22일) 경기북부 내륙과 일부 경기동부에서는 아침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춥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5도 내외를 보이면서 높겠다.

이번 추위는 (22일) 낮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면서 추위는 누그러지겠으며, 경기북부에 발효 중인 한파특보는 오전에 해제될 예정이다.

한편,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상 크겠다.

토요일인 22일은 대체로 흐리겠다. 일요일인 23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토요일 (22일) 아침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5도 등 -12~-3도, 낮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등 3~6도가 되겠다.

일요일 (23일) 아침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등 -7~-1도, 낮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4도, 수원 7도 등 4~8도가 되겠다.

(22일) 중부지방은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밤(21~24시)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전북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23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남남해안에는 새벽(00~06시)에, 제주도에는 새벽(00~03시)부터 낮(09~15시) 사이 비(제주도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권과 전라권(남해안 제외), 경상서부에는 새벽(00~03시)부터 아침(06~09시)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23일 밤(18~24시)부터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 예상 강수량(23일)
- 제주도: 5~10mm
- 전남남해안, 울릉도.독도 (23일 밤부터) 강원영동,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 5mm 미만
- 충청권, 전라권(남해안 제외), 경상서부: 0.1mm 미만 빗방울

* 예상 적설(23일)
- (23일 밤부터) 강원영동, 울릉도.독도: 1~3cm
- (23일 밤부터) 경북북동산지: 1cm 내외
- (23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권, 전라권내륙, 경상서부내륙: 0.1cm 미만 눈 날림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22일) 아침까지는 평년(아침최저기온 -12~0도)과 비슷하겠고, 낮부터는 평년(낮최고기온 0~7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다만,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는 (22일)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

(22일) 아침최저기온은 -11~4도, 낮최고기온은 3~12도가 되겠다.
(23일) 아침최저기온은 -7~7도, 낮최고기온은 4~13도가 되겠다.

최근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21일) 밤부터 (22일) 오전까지 도로가 결빙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하기 바라며,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는 보행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여 통행하기 바란다.

특히, (22일) 밤부터 (23일)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충청권과 전라권내륙, 경상서부내륙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23일) 오후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에는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한편, (22일) 오후부터 (23일) 사이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특히, 너울 발생 시 1.5m 내외의 물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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