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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우주작전 '육·해·공군 합동 수행체계 수립'

군 당국이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합동우주작전 수행 체계를 수립한다. 육·해·공군·해병대 등 각 군의 우주 관련 임무를 단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방부는 3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고 군 우주 작전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행사는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가 한데 모여 국방우주력을 본격 논의한 첫 번째 회의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인사들이

우주통제 개념도(사진=국방부 제공)
우주통제 개념도(사진=국방부 제공)

군 당국이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합동우주작전 수행 체계를 수립한다. 육·해·공군·해병대 등 각 군의 우주 관련 임무를 단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3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열고 군 우주 작전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행사는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가 한데 모여 국방우주력을 본격 논의한 첫 번째 회의다.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합참은 ▲합동작전에 요구되는 감시정찰·항법·통신지원의 ‘우주정보지원’ ▲우주 위험·위협 식별을 위한 ‘우주영역인식’ ▲우주군 자산의 생존성과 자유 보장을 위한 ‘우주통제’ ▲우주전력을 우주로 운반·배치하거나 우주 내에서 이동시키는 ‘우주전력투사’ 4개 영역으로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했다.

국방부는 국방우주 전략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을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국방부 차관·국가정보원 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가 신설돼 국가안보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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