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김찬우 교수)메타티칭의 시대, 끝까지 읽는 아이가 노벨상을 연다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보조금관련 부당 사용 시비 논란 이어져

협회장 임기 막바지 재선임 앞두고 고소 고발 끊이지 않아... 일부 시 군지회 관계인들, ‘불송치’ 판결에 ‘이의신청 재수사’ 요청 도 협회 사무처관계자 “사실 아니다, 음해이며 법적 대응하겠다” 맞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남 지체장애인 협회(이하 지장협)산하 일부 군 지회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으로 전남협회장인 K씨에 대해 지난 2월, 일부 산하기관 관계인들로부터 전남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었다.그러나 2021년 9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당시 고소인들이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을 접수해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이의신청을 재 접수한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남지장협 협회장인 K 씨는 지난 2018년도 부터 산하단체인 22개 시.

수사결과통지서/사진=이병석 기자
수사결과통지서/사진=이병석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전남 지체장애인 협회(이하 지장협)산하 일부 군 지회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으로 전남협회장인 K씨에 대해 지난 2월, 일부 산하기관 관계인들로부터 전남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그러나 2021년 9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당시 고소인들이 재수사를 요청하는 이의 신청을 접수해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의신청을 재 접수한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남지장협 협회장인 K 씨는 지난 2018년도 부터 산하단체인 22개 시.군 지회장들에게 출연금 및 의무부담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거출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매월 수백만 원씩 급여 명목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내세웠다.

또한, 공석인 산하 단체 시.군 지회의 지회장 자리에 직무대리로 전남 협회장인 본인을 등록하여 이중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도덕성과 위법 사실의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소인 A 씨는 “전남 협회 회장과 더불어 전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센터장(상근직)을 겸임 할수 있으며, 전남협회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 비상근직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수령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전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장은 직책보조비로 매월 100만 원, 전남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 등 총 매월150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고"말했다.

또 "산하단체인 전남 각 시.군 지회장들에게 도협회 출연금 및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월 수십만 원씩을 거출하고, 거출한 금액을 협회장 본인의 급여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 원씩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협회 사무처관계자는 “고소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협회 정관에 수록된 바 정관대로 행하였고 도협회 산하 시군 단체로부터 자체 사업이익에 따른 상위기관에 출연금은 납부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또 고소인 A 씨는 "전남 협회장인 K 씨가 협회 산하단체인 일부 시.군 지회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일때 시.군 지회장과 상근직으로 급여가 책정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장 자리에 직무대리로 등록하여 상근 직으로 근무하지도 않고 편법을 동원해 급여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 원씩 수령했다" 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근거 조항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진의 질문에 전남도 장애인복지팀 사무처 관계자는 "전남 협회장 K 씨는 전남도 보조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장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만을 수령한 것은 정관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답변했다.

또  “협회에 출연 또는 위탁된 기금은 장애우들의 힐링을 위한 복지공간 마련을 위해 비축하고 있다” 며 “절대로 사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고 단언했다.

도 협회 사무처 관계자는 “근거 없는 소문을 가지고 협회 운영에 차질을 주고 피해를 주는 상대 고소인들에게 역으로 무고죄를 묻겠다” 고 답변했다.

한편 고소인 A 씨는 전남 목포시 목포장애인복지관 관장 임명과 관련 인사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경 전남지방경찰청에 소장을 접수한바 있다.

더불어 이번 경찰에 증거 자료로 제시된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 팀 2021년 3월 26일자 공문 기록에서는 ‘소속직원에 대한 직책보조금 등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 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고 명시되어 있어 공문 이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비 결과가 주목된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이병석 기자기자의 다른 기사

© 시사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