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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 실시

9월 18일~ 10월 31일까지 안전 위반행위 등 단속 강화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가을철 성수기 바다낚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4일간 실시되며 단속 대상으로는 ▲출․입항 미신고 행위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선원 위장 승선원 허위신고 영업 ▲고질적인 안전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과속, 음주운항, 정원초과)행위 ▲영해 외측 불법 낚시 영업행위 등이다.목포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파출소

목포해경이 안전한 낚시문화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에 대해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있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경이 안전한 낚시문화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에 대해 안전계도를 실시하고 있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가을철 성수기 바다낚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4일간 실시되며 단속 대상으로는 ▲출․입항 미신고 행위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선원 위장 승선원 허위신고 영업 ▲고질적인 안전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과속, 음주운항, 정원초과)행위 ▲영해 외측 불법 낚시 영업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경비함정을 동원해 안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박성재 해양안전과장은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로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병석 기자 jun85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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