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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1.30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사매거진/전북]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전주시는 28일 김승수 전주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및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이후 불과 2주 사이 전주에서만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북에서 140여명이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특히

전주시 코로나 대책 긴급대책회의(사진_전주시)
전주시 코로나 대책 긴급대책회의(사진_전주시)

[시사매거진/전북]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8일 김승수 전주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및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이후 불과 2주 사이 전주에서만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북에서 140여명이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9종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목욕탕과 오락실,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 문화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입장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모임이나 행사도 역시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노인볼봄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도서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단,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은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를 원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해당 수칙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에는 관리자와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왔다”면서 “행정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수칙 준수로 다시 한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내용

1.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행정명령

   가.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포함), 콜라텍, 헌팅포차

나. 처분당사자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집합금지

라. 처분근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2의2, 2의3, 2의4

마. 처분기간 : 2020. 11. 30.(월)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바.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30.(월) 0시부터

2. 유흥시설 5종 제외한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

가. 적용대상 :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내 용

중점관리시설

중점관리시설

(4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나. 처분당사자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제외) 및 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라. 핵심방역수칙

1)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중

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식당)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

구 분

내 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집회·시위, 스포츠 관람 등)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내, 개별 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기차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국공립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운영중단

▸실내시설 운영중단(노인돌봄시설 등 필수시설 제외)

▸이외 시설은 30%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직장근무

▸공공기관 적정비율(예 :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민간 권고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별·활동별 방역수칙

□ (용어정의)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핵심 방역수칙 : 기본수칙 +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

예) 유흥시설 : 기본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구 분

1.5단계

2단계

모임·행사

○ 500명 미만 행사는 기본수칙 권고

단, 마스크 착용은 별도명령으로 의무화

○ 500명 이상 행사는 기본수칙 의무화 관할 시군과 협의한 별도 방역계획에 포함된 거리두기 등 추가된 방역수칙 의무화 가능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이상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10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종교시설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핵심방역수칙(=기본수칙+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핵심방역수칙(=기본수칙+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다중

이용

시설

중점

관리

시설

(9종)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 이상)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 추기·좌석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50㎡ 이상 일반·유흥음식점, 제과점영업)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 이상)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21~05시운영 중단,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모든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이하 좌동

일반

관리

시설 (14종)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 이상)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 이상)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장례식 홀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 가지 준수

▸(이·미용업)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21~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좌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2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실외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 좌동

스포츠 행사

○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10%)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국·공립시설

○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50%)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 운영 가능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기관, 기업

공 공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좌동

민 간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좌동

※적색 표기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음식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각 시·군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전주시 공공시설 운영여부 계획

- 시설관리공단 운영중인 실내외 체육시설,

-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평생학습관, 자연생태관

- 사회복지시설 : 경노당,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문화시설 : 문화의집, 팔복예술공장, 독립영화관, 어진박물관, 역사 박물관, 덕진예술회관

- 동물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한부모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경기전, 전라감영 등

공공시설(실내·실외) 현황

실내시설

운영계획

방역관리자

출입자

명부

발열체크

부서명

계

1,757

기획

조정국

주민자치센터

35

중단

0

0

0

자치행정과

시립도서관

12

중단

0

0

0

도서관

작은도서관

130

중단

0

0

0

야호학교

2

중단

0

0

0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관

1

중단

0

0

0

청소년수련시설

5

중단

0

0

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중단

0

0

0

청소년 성문화센터

1

중단

0

0

0

야호아이 숲 놀이터 (실외)

8

운영

0

0

0

야호아이놀이과

신성장

경제국

드론축구 상설체험장

1

중단

0

0

0

수소경제탄소산업과

3D프린팅전주센터

1

중단

0

0

0

오렌지팜 전주센터

1

중단

0

0

0

일자리청년정책과

상상놀이터

1

중단

0

0

0

전북VR·AR 거점센터

1

중단

0

0

0

스마트시티과

복지

환경국

전주동물원 (실외)

1

운영

0

0

0

동물원

자연생태관

1

중단

0

0

0

맑은공기에너지과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5

중단

0

0

0

생활복지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3

운영

0

0

0

장애인종합복지관

1

운영

0

0

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

운영

0

0

0

장애인평생교육센터

1

운영

0

0

0

주간방과후 활동제공기관

4

운영

0

0

0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3

운영

0

0

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

운영

0

0

0

생활시설

노숙인시설

3

운영

0

0

0

참사랑낙원

1

운영

0

0

0

동암재활원등 거주시설

12

운영

0

0

0

자립생활체험홈

12

운영

0

0

0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10

중단

0

0

0

통합돌봄과

노인주간보호센터

73

운영

0

0

0

시니어클럽

10

운영

0

0

0

경로당

634

중단

0

0

0

노인맞춤돌봄

11

운영

0

0

0

생활

신성양로원

12

운영

0

0

0

전주요양원등 생활시설

40

운영

0

0

0

이용시설

어린이집(긴급돌봄 제외)

505

운영

0

0

0

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68

운영

0

0

0

건강가정지원센터

1

중단

0

0

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중단

0

0

0

여성인력개발센터

1

운영

0

0

0

다함께돌봄센터

2

운영

0

0

0

육아종합지원센터

1

운영

0

0

0

장난감도서관

2

운영

0

0

0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7

운영

0

0

0

생활시설

아동그룹홈

19

운영

0

0

0

아동양육시설

4

운영

0

0

0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운영

0

0

0

한부모시설

3

운영

0

0

0

소각장 찜질방

1

운영

0

0

0

자원순환과

문화관광

체육국

문화의집

5

중단

0

0

0

문화정책과

작은생활문화공간

5

중단

0

0

0

팔복예술공장

1

중단

0

0

0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1

중단

0

0

0

하나예술창작센터

1

중단

0

0

0

공연예술연습공간

1

중단

0

0

0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

1

중단

0

0

0

전통문화유산과

어진박물관

1

중단

0

0

0

전주역사박물관

1

중단

0

0

0

전주김치문화관

1

중단

0

0

0

경기전 (실외)

1

운영

0

0

0

전라감영 (실외)

1

운영

0

0

0

한옥마을문화시설(서예관,역사관,선비문화관 등)

13

중단

0

0

0

문화정책과

한옥마을지원과

덕진예술회관

1

중단

0

0

0

예술단운영사업소

실내체육시설

화산체육관

1

중단

0

0

0

체육산업과

(시설관리공단)

완산수영장

1

중단

0

0

0

덕진수영장

1

중단

0

0

0

게이트볼전용구장

1

중단

0

0

0

전주승마장

1

중단

0

0

0

인라인롤러경기장

1

중단

0

0

0

어울림국민체육센터

1

중단

0

0

0

한바탕국민체육센터

1

중단

0

0

0

실내체육관

1

중단

0

0

0

덕진배드민턴장

1

중단

0

0

0

빙상경기장

1

중단

0

0

0

실외체육시설

종합경기장

1

중단

0

0

0

체육산업과

(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1

중단

0

0

0

자전거경륜장

1

중단

0

0

0

덕진체련공원

1

중단

0

0

0

완산생활체련공원

1

중단

0

0

0

아중체련공원

1

중단

0

0

0

고덕생활축구장

1

중단

0

0

0

솔내생활체육공원

1

중단

0

0

0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론볼장)

1

중단

0

0

0

실외인라인장

1

중단

0

0

0

효자야구장

1

중단

0

0

0

생 태

도시국

유아숲체험원 (실외)

3

운영

0

0

0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자연생태학습원 (실외)

1

중단

0

0

0

덕진공원 (실외)

1

운영

0

0

0

사회연대

지원단

혁신센터(사회혁신1,도시혁신1)

2

운영

0

0

0

사회연대지원과

풍유경로당 2층 공유공간

1

중단

0

0

0

시민교통

본부

공영자전거대여소 (실외)

8

운영

0

0

0

자전거정책과

어린이교통공원 (실내외)

1

중단

0

0

0

교통안전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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