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1.30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사매거진/전북]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전주시는 28일 김승수 전주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및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이후 불과 2주 사이 전주에서만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북에서 140여명이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특히
[시사매거진/전북]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8일 김승수 전주시장 주재로 긴급 비상대책 간부회의 및 방역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현행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0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이후 불과 2주 사이 전주에서만 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북에서 140여명이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9종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목욕탕과 오락실, PC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 문화시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입장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모임이나 행사도 역시 100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노인볼봄시설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도서관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실내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단, 장애인복지시설과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등 일부 시설은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를 원칙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종교 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에서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며, 소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해당 수칙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에는 관리자와 운영자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해 왔다”면서 “행정에서는 빠른 판단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수칙 준수로 다시 한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내용
1.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행정명령
가.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포함), 콜라텍, 헌팅포차
나. 처분당사자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집합금지
라. 처분근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2의2, 2의3, 2의4
마. 처분기간 : 2020. 11. 30.(월)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바.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사.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30.(월) 0시부터
2. 유흥시설 5종 제외한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집합제한 행정명령
가. 적용대상 :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내 용 | 중점관리시설 |
중점관리시설 (4종)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나. 처분당사자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제외) 및 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다. 처분내용 :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
라. 핵심방역수칙
1) 유흥시설 5종을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
중 점관리시설 | 공통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
노래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추가 ▸(식당)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결혼식장, 장례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영화관,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
구 분 | 내 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집회·시위, 스포츠 관람 등)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내, 개별 공간 (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모임·행사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기차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국공립시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운영중단 ▸실내시설 운영중단(노인돌봄시설 등 필수시설 제외) ▸이외 시설은 30%로 제한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유지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직장근무 | ▸공공기관 적정비율(예 :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민간 권고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설별·활동별 방역수칙 |
□ (용어정의) 기본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핵심 방역수칙 : 기본수칙 +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
예) 유흥시설 : 기본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구 분 | 1.5단계 | 2단계 | ||
모임·행사 | ○ 500명 미만 행사는 기본수칙 권고 단, 마스크 착용은 별도명령으로 의무화 ○ 500명 이상 행사는 기본수칙 의무화 관할 시군과 협의한 별도 방역계획에 포함된 거리두기 등 추가된 방역수칙 의무화 가능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이상 4종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100인 이상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
종교시설 |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핵심방역수칙(=기본수칙+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숙박행사 금지, 핵심방역수칙(=기본수칙+ 최소 1m 거리두기) 의무화 | ||
다중 이용 시설 | 중점 관리 시설 (9종)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 이상)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춤 추기·좌석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50㎡ 이상 일반·유흥음식점, 제과점영업)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헌팅포차 형태의 운영업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50㎡ 이상) *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도내에 없음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21~05시운영 중단,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재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모든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05시 포장·배달만 허용, 이하 좌동 | |
일반 관리 시설 (14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 이상)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집단운동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점, 300㎡ 이상) ○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기본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 (업종별 방역수칙)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장례식 홀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목욕장업,오락실·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 가지 준수 ▸(이·미용업)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내체육시설) 21~05시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 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상점·마트·백화점) 좌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2인 이상인 경우 의무 ○ 실외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 ○ 좌동 | ||
스포츠 행사 | ○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10%)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
국·공립시설 | ○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50%)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 인원 제한(수용 가능인원 30%) -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
사회복지 이용시설 | ○ 운영 가능 (기본수칙 철저 준수 권고) | ○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 *사회복지시설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
기관, 기업 | 공 공 | ○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 좌동 | |
민 간 |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좌동 | ||
※적색 표기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음식 섭취 금지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각 시·군의 판단에 따라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전주시 공공시설 운영여부 계획 |
- 시설관리공단 운영중인 실내외 체육시설,
-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평생학습관, 자연생태관
- 사회복지시설 : 경노당,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 문화시설 : 문화의집, 팔복예술공장, 독립영화관, 어진박물관, 역사 박물관, 덕진예술회관
- 동물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한부모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경기전, 전라감영 등
공공시설(실내·실외) 현황 |
실내시설 | 운영계획 | 방역관리자 | 출입자 명부 | 발열체크 | 부서명 | |||
계 | 1,757 | |||||||
기획 조정국 | 주민자치센터 | 35 | 중단 | 0 | 0 | 0 | 자치행정과 | |
시립도서관 | 12 | 중단 | 0 | 0 | 0 | 도서관 | ||
작은도서관 | 130 | 중단 | 0 | 0 | 0 | |||
야호학교 | 2 | 중단 | 0 | 0 | 0 | 교육청소년과 | ||
평생학습관 | 1 | 중단 | 0 | 0 | 0 | |||
청소년수련시설 | 5 | 중단 | 0 | 0 | 0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 | 중단 | 0 | 0 | 0 | |||
청소년 성문화센터 | 1 | 중단 | 0 | 0 | 0 | |||
야호아이 숲 놀이터 (실외) | 8 | 운영 | 0 | 0 | 0 | 야호아이놀이과 | ||
신성장 경제국 | 드론축구 상설체험장 | 1 | 중단 | 0 | 0 | 0 | 수소경제탄소산업과 | |
3D프린팅전주센터 | 1 | 중단 | 0 | 0 | 0 | |||
오렌지팜 전주센터 | 1 | 중단 | 0 | 0 | 0 | 일자리청년정책과 | ||
상상놀이터 | 1 | 중단 | 0 | 0 | 0 | |||
전북VR·AR 거점센터 | 1 | 중단 | 0 | 0 | 0 | 스마트시티과 | ||
복지 환경국 | 전주동물원 (실외) | 1 | 운영 | 0 | 0 | 0 | 동물원 | |
자연생태관 | 1 | 중단 | 0 | 0 | 0 | 맑은공기에너지과 | ||
이용시설 | 사회복지관 | 5 | 중단 | 0 | 0 | 0 | 생활복지과 |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13 | 운영 | 0 | 0 | 0 | |||
장애인종합복지관 | 1 | 운영 | 0 | 0 | 0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4 | 운영 | 0 | 0 | 0 | |||
장애인평생교육센터 | 1 | 운영 | 0 | 0 | 0 | |||
주간방과후 활동제공기관 | 4 | 운영 | 0 | 0 | 0 |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13 | 운영 | 0 | 0 | 0 |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3 | 운영 | 0 | 0 | 0 | |||
생활시설 | 노숙인시설 | 3 | 운영 | 0 | 0 | 0 | ||
참사랑낙원 | 1 | 운영 | 0 | 0 | 0 | |||
동암재활원등 거주시설 | 12 | 운영 | 0 | 0 | 0 | |||
자립생활체험홈 | 12 | 운영 | 0 | 0 | 0 | |||
이용시설 | 노인복지관 | 10 | 중단 | 0 | 0 | 0 | 통합돌봄과 | |
노인주간보호센터 | 73 | 운영 | 0 | 0 | 0 | |||
시니어클럽 | 10 | 운영 | 0 | 0 | 0 | |||
경로당 | 634 | 중단 | 0 | 0 | 0 | |||
노인맞춤돌봄 | 11 | 운영 | 0 | 0 | 0 | |||
생활 | 신성양로원 | 12 | 운영 | 0 | 0 | 0 | ||
전주요양원등 생활시설 | 40 | 운영 | 0 | 0 | 0 | |||
이용시설 | 어린이집(긴급돌봄 제외) | 505 | 운영 | 0 | 0 | 0 | 여성가족과 | |
지역아동센터 | 68 | 운영 | 0 | 0 | 0 | |||
건강가정지원센터 | 1 | 중단 | 0 | 0 | 0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 | 중단 | 0 | 0 | 0 | |||
여성인력개발센터 | 1 | 운영 | 0 | 0 | 0 | |||
다함께돌봄센터 | 2 | 운영 | 0 | 0 | 0 | |||
육아종합지원센터 | 1 | 운영 | 0 | 0 | 0 | |||
장난감도서관 | 2 | 운영 | 0 | 0 | 0 |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 7 | 운영 | 0 | 0 | 0 | |||
생활시설 | 아동그룹홈 | 19 | 운영 | 0 | 0 | 0 | ||
아동양육시설 | 4 | 운영 | 0 | 0 | 0 | |||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5 | 운영 | 0 | 0 | 0 | |||
한부모시설 | 3 | 운영 | 0 | 0 | 0 | |||
소각장 찜질방 | 1 | 운영 | 0 | 0 | 0 | 자원순환과 | ||
문화관광 체육국 | 문화의집 | 5 | 중단 | 0 | 0 | 0 | 문화정책과 | |
작은생활문화공간 | 5 | 중단 | 0 | 0 | 0 | |||
팔복예술공장 | 1 | 중단 | 0 | 0 | 0 |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 1 | 중단 | 0 | 0 | 0 | |||
하나예술창작센터 | 1 | 중단 | 0 | 0 | 0 | |||
공연예술연습공간 | 1 | 중단 | 0 | 0 | 0 | |||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 | 1 | 중단 | 0 | 0 | 0 | 전통문화유산과 | ||
어진박물관 | 1 | 중단 | 0 | 0 | 0 | |||
전주역사박물관 | 1 | 중단 | 0 | 0 | 0 | |||
전주김치문화관 | 1 | 중단 | 0 | 0 | 0 | |||
경기전 (실외) | 1 | 운영 | 0 | 0 | 0 | |||
전라감영 (실외) | 1 | 운영 | 0 | 0 | 0 | |||
한옥마을문화시설(서예관,역사관,선비문화관 등) | 13 | 중단 | 0 | 0 | 0 | 문화정책과 한옥마을지원과 | ||
덕진예술회관 | 1 | 중단 | 0 | 0 | 0 | 예술단운영사업소 | ||
실내체육시설 | 화산체육관 | 1 | 중단 | 0 | 0 | 0 | 체육산업과 (시설관리공단) | |
완산수영장 | 1 | 중단 | 0 | 0 | 0 | |||
덕진수영장 | 1 | 중단 | 0 | 0 | 0 | |||
게이트볼전용구장 | 1 | 중단 | 0 | 0 | 0 | |||
전주승마장 | 1 | 중단 | 0 | 0 | 0 | |||
인라인롤러경기장 | 1 | 중단 | 0 | 0 | 0 | |||
어울림국민체육센터 | 1 | 중단 | 0 | 0 | 0 | |||
한바탕국민체육센터 | 1 | 중단 | 0 | 0 | 0 | |||
실내체육관 | 1 | 중단 | 0 | 0 | 0 | |||
덕진배드민턴장 | 1 | 중단 | 0 | 0 | 0 | |||
빙상경기장 | 1 | 중단 | 0 | 0 | 0 | |||
실외체육시설 | 종합경기장 | 1 | 중단 | 0 | 0 | 0 | 체육산업과 (시설관리공단) | |
월드컵경기장 | 1 | 중단 | 0 | 0 | 0 | |||
자전거경륜장 | 1 | 중단 | 0 | 0 | 0 | |||
덕진체련공원 | 1 | 중단 | 0 | 0 | 0 | |||
완산생활체련공원 | 1 | 중단 | 0 | 0 | 0 | |||
아중체련공원 | 1 | 중단 | 0 | 0 | 0 | |||
고덕생활축구장 | 1 | 중단 | 0 | 0 | 0 | |||
솔내생활체육공원 | 1 | 중단 | 0 | 0 | 0 | |||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론볼장) | 1 | 중단 | 0 | 0 | 0 | |||
실외인라인장 | 1 | 중단 | 0 | 0 | 0 | |||
효자야구장 | 1 | 중단 | 0 | 0 | 0 | |||
생 태 도시국 | 유아숲체험원 (실외) | 3 | 운영 | 0 | 0 | 0 | 천만그루정원도시과 | |
자연생태학습원 (실외) | 1 | 중단 | 0 | 0 | 0 | |||
덕진공원 (실외) | 1 | 운영 | 0 | 0 | 0 | |||
사회연대 지원단 | 혁신센터(사회혁신1,도시혁신1) | 2 | 운영 | 0 | 0 | 0 | 사회연대지원과 | |
풍유경로당 2층 공유공간 | 1 | 중단 | 0 | 0 | 0 | |||
시민교통 본부 | 공영자전거대여소 (실외) | 8 | 운영 | 0 | 0 | 0 | 자전거정책과 | |
어린이교통공원 (실내외) | 1 | 중단 | 0 | 0 | 0 | 교통안전과 | ||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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