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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선물한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기소

[시사매거진/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월 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선물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기소됐다.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취·창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했다.원 지사와 함께 고발된 피자 주문 등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리했다.이와함께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

"도지사의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 입장 밝혀

원희룡 지사가 주간조정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시사매거진/제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월 더큰내일센터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선물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기소됐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취·창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했다.

원 지사와 함께 고발된 피자 주문 등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함께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사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 유튜브 방송이 선거법상 광고출연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에 출연한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원 지사는 "제주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주산 제품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이자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들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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