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선점’을 위한 허위 집회신고, 앞으로 금지된다
소위 ‘유령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 시행
[시사매거진]앞으로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간·장소 분할 개최 등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가능해 진다.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
[시사매거진]앞으로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옥외집회·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간·장소 분할 개최 등을 권유하고,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순위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가 가능해 진다.
선순위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선순위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장소 선점을 위해 집회신고만 하고 실제로 개최하지는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경찰청은 이번 개정으로 ‘장소 선점용’ 집회신고가 감소하고, 타인의 권리와 조화를 이루는 ‘준법 집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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