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결혼자금증여공제 2024년 부동산 정책 알아보기
202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가 관심사다.내년 1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또 5월부터는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민간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시행된다.이하 2024년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가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