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설치 제한을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 내 주거 복합지역까지 넓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이며 근거 조항은 안 제76조제7항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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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의 세부 용도가 아니라 별도 용도로 구분되고, 주거·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와 인근 주민 설명회를 거쳐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시설에 새로 포함된다. 규모는 수전설비의 용량 등을 고려해 정하며, 건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