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시행되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 제재는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제17조의3과 제68조를 대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기사
개정안은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를 성토·복토에 쓰기 전 공급계획을 제출해 승인받고, 재활용 시작과 완료를 보고하도록 한다.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고,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복토는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받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독점규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