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나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중요 사항을 바꾸려 할 때 공청회를 열도록 한다. 법안은 약가제도 개편 과정에 의견을 공식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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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리모델링을 위한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아닌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가능해진다. 구분점포로 쓸 수 있는 용도도 판매시설·운수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넓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인공지능의 개발·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법안은 안전성·신뢰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이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