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가상 화폐 이용한 1,000억 원 규모' 외환거래법 위반 국제범죄 조직 일당 검거
[시사매거진]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 안보수사과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간 불법 외환거래를 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했다.피의자들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항 위반으로 벌칙 제27조의2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이다.피의자 A씨 등 25명(한국인 10명, 베트남인 9명, 베트남 출신 귀화인 6명)은, 2021년경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매개로 하여, 약 1,000억 원대 규모의 불법 해외송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