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울산시는 13일 2018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관내 5개 구·군과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내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활동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을 통해 영치 가능하다.

울산시는 이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차양 울산시 세정담당관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자치단체 재원 확보와 납세자의 건강한 납세의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금을 즉시 납부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 말까지 총 834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