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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도급·용역 전 현장에 안전보건 의무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위해 전 사업장 안전보건 평가 의무화… 협업체계·교육도 확대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되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전 사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건설공사·위험작업 중심이던 산재예방 협업 시스템을 공공 건설공사 기간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의무사항 이행 등으로 넓혔다.지침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급업체 수준평가표 △자율점검표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대피훈련 등

공단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공단 및 협력업체 노·사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_부산시설공단)
공단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공단 및 협력업체 노·사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_부산시설공단)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되던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전 사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건설공사·위험작업 중심이던 산재예방 협업 시스템을 공공 건설공사 기간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의무사항 이행 등으로 넓혔다.

지침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수급업체 수준평가표 △자율점검표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대피훈련 등 17개 항목이 포함됐다. 발주 단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단은 지난 22일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성림 이사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정 보완이 아니라 근로자 안전을 위한 필수 장치이자 공단의 책임 강화”라며 “시민과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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