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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반칙 운전 집중 단속

12월까지 100개소 교차로·도로 대상… 캠코더 비대면 단속 병행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7~8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꼬리물기’는 교차로 진입 후 신호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을 방해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정체가 예상되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끼어들기’는 정체 없는 차로를 이용해 정체된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선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포스터.(사진_경남경찰청)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포스터.(사진_경남경찰청)

[시사매거진 한창기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 ‘공동체 신뢰를 해치는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7~8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꼬리물기’는 교차로 진입 후 신호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차량을 방해할 경우 단속 대상이다. 정체가 예상되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끼어들기’는 정체 없는 차로를 이용해 정체된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선에서도 단속된다. 미리 차선을 변경해야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앞차를 방해하며 유턴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되며, 순서를 지켜야 한다.

‘비긴급 구급차’는 의료용이 아님에도 경광등을 켜고 주행하거나, 긴급성 없는 운행의 경우 응급의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또는 형사입건된다.

경찰은 꼬리물기 잦은 교차로 74곳, 끼어들기 다발 구간 21곳, 유턴 위반 5곳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현장 단속이 어려운 지역은 캠코더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작은 일탈이 교통 불편과 공동체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질서 확립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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