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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계약 ‘국부 유출’ 논란…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 전면 재검토 요구

천문학적 로열티·50년 장기 구속·SMR 검증 의무·시장 진출 제한 의혹…대통령실 진상 조사 지시

[시사매거진 이은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계약 내용이 뒤늦게 드러나며, 기술 주권 포기와 국부 유출 우려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이번 계약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과도한 로열티와 구매 의무한수원이 체코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1조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전체 공사비 13조 원 중 상당한 비중으로, 업계는 “밑지는 계약”이라며 국익 훼손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사진_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조감도(사진_한수원)

[시사매거진 이은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체결한 계약이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계약 내용이 뒤늦게 드러나며, 기술 주권 포기와 국부 유출 우려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계약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과도한 로열티와 구매 의무
한수원이 체코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약 1조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전체 공사비 13조 원 중 상당한 비중으로, 업계는 “밑지는 계약”이라며 국익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50년 장기 구속 조항
계약 유효기간이 50년에 달해, 한국 원전 기술이 장기간 웨스팅하우스에 종속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도 제기된다.

핵심 기술 검증 의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독자 기술 개발과 수출에 심각한 제한을 준다는 지적이다.

시장 진출 제약 의혹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과정에서 유럽·북미 진출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실일 경우, 체코뿐 아니라 전체 원전 산업의 미래를 제약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논란은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의 핵심 기술이 자사에 기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체코 정부가 미국의 수출 제한을 우려하자, 한수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WEC와 합의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권은 “정부가 수출 성과를 위해 국익을 희생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철저한 보고와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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